한전MCS는 소속 임직원의 부패, 채용비리, 청탁금지법 위반, 예산낭비,
공익침해 및 인권침해를 상담·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또한,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창구로의 간편 접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※ 각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.
익명신고센터
고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
- 부당이득 수수행위
- 정보, 보안 관련 위반행위
-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
- 기타 비윤리적 행위
(청렴의무위반,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)
실명제보센터
부패·비위행위
- 직장 내 괴롭힘
- 부조리한 및 금품수수
- 예산낭비 및 공공부문사용
※ 성희롱, 음주운전, 직장 내 괴롭힘, 금품·향응수수 제외
익명신고센터
부패신고
- 부패, 청탁, 공금재정, 부정청구 등 행동강령, 이해충돌방지, 채용비리
공익신고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상담센터
- 직장 내 성비위, 괴롭힘, 차별, 부당 대우 등 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
-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, 회피 신청 의무
-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
-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
- 퇴직자 사적 접촉의무
-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
- 가족 채용 제한
- 수의계약 체결 제한
-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·수익 금지
-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