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센터
공익신고제도란?
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
이를 신고·진정·제보·고소·고발하는 제도입니다.
* 익명신고, 허위·부정 목적의 신고, 불친절·개선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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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.
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
(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 -
2. 공익신고자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
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∙인사상∙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.
(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) -
3.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∙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∙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-
4.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이 가능합니다.
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, 그 형벌∙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
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,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공익신고자 보상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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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금
내부 공익신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
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
(최대 30억원) -
포상금
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
공익에 기여한 경우
(최대 2억원) -
구조금
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
비용을 지출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