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센터

공익신고제도란?
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
이를 신고·진정·제보·고소·고발하는 제도입니다.

* 익명신고, 허위·부정 목적의 신고, 불친절·개선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


공익침해 행위란?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 제1호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*의 벌칙이나, 인·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*  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의료법」 등 471개 법률

※ 공익침해행위 예시

- 건강분야 : 불량식품 제조·유통
- 안전분야 :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
- 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 매립 등
- 소비자이익분야 : 의약품 리베이트 등
- 공정경쟁분야 : 기업간 담합 등

공익신고 접수기관

▶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
▶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∙단체∙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
▶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∙감독∙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
▶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, 공단 등 공공단체

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

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∙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

  • 공익신고

    (신고자)

  • 접수·사실확인

    (접수기관)

  • 이첩

    (위원회)

  • 조사

    (조사·수사기관)

  •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

    (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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