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문고

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
한전MCS는 깨끗한 경영을 위해 비리 및 부정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
신문고는 아래 내용의 민원만 처리하고 있습니다. 민원서비스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세요.

신문고 처리내용

  • 부패·비위행위

    근무태도, 공직기강
    무단결근, 지각·조퇴
    근무이탈
  • 직장내 괴롭힘

    언어폭력 폭언,
    폭행 태움,
    따돌림 강요,
    유언비어
  • 성폭력

    성폭행
    성추행
    성희롱
  •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

    인사청탁
    민원청탁
    금품요구
  • 예산낭비 및 공금부정사용

    공금사적사용
    선결재
    관할구역외 사용
  • 기타

    기타 비리 및 부정

알아두세요!

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. 신고내용이 부패·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,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.

061·345·9904 | 061·345·9907

신고사항은 조사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. 신고하실 때는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. 접수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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