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위양심신고센터

비위양심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
한전MCS는 비위행위의 자발적 신고를 통하여 구제 및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
조직 내 부패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알아두세요!

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. 신고내용이 부패·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,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.

061·345·9904 | 061·345·9907

신고사항은 조사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. 신고하실 때는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. 접수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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